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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도 못 널어" 도로 공사 분진·소음 피해..임시 중단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17 16:33:55 수정 2024-10-17 18:21:54 조회수 138

◀ 앵 커 ▶

영암 대불산단에서 목포신항으로 향하는
1.6km 길이의 대체 진입도로의
공사가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작업이 
지난주 중단됐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은 물론 
인근 상가 영업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영암의 한 숙박업소 복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닦아보니 
까맣게 묻어 나옵니다.

20m 앞 공사장에서 창문을 통해 
먼지가 날라든 건데, 이달 초부터 
분진과 소음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 INT ▶김영철/○○모텔 점주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 손님들이 숙박을 못하겠다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한 달 사이 
영암군에는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의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 SYNC ▶피해 주민(음성변조)
"빨래는 거기다 못 널고, 방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는 바깥에다 다 널고 그랬었는데.."

이곳은 지난 2022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비 486억 원을 들여 발주한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공사 현장.

[ 통CG ]기존에 삼호읍에서 신항으로 가려면
2.6km를 우회해야 했는데, 곧바로 갈 수 있게
1.6km에 걸쳐 새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달 초 시작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

영암군이 지난 7일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인 71dB을 기록하면서
일부 기계 작업을 임시 중단시키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 st-up ▶김규희
"신항으로 향하는 도로 개설 공사 현장인데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킨 드릴 등 중장비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 SYNC ▶황철현/영암군 환경지도팀장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치 이내로 맞추라는 것이 조치 명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치 명령 이행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생활소음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가운데 목포해수청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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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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