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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공사용 철선 충돌..해경 "현장소장 입건..한전도 조사"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8-22 13:40:59 수정 2024-08-22 17:23:40 조회수 1348


지난달 신안 해상에서 송전선로 공사 중 
늘어진 철선에 여객선이 부딪혀 
선체 일부가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시공업체 관계자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송전선로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상대로 
작업 시작과 종료 시 이를 알리고, 
안전 감시 선박 2척을 배치하기로 한 
작업계획서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한 결과 일부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번 공사를 발주한 한전 측도 조사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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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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