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신안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황 모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은 적법절차 없이 황씨를 살해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4천8백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50년 10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신안 지역을 장악한 군과 경찰은
고씨 등 병풍도 주민 19명을
좌익으로 몰아 총살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