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제주행 카페리 전기차 탁송 규제..해수부 선적규제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8-16 14:15:01 수정 2024-08-16 16:17:22 조회수 306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에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들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적규제에 따라 제주에서 목포와 완도, 진도,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 5척은 
매표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수항에서는 전기차 탁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안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소유주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질식소화포 등 방재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