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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사용 금지"...조례 발의 잇따라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7-28 17:32:31 수정 2024-07-28 20:44:37 조회수 121

◀ 앵 커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의 사용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제재 조항이 없어 
우선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충일었던 지난 달 6일, 
부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걸렸습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에 
욱일기가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최근에는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발견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회에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INT ▶*김용만/국회의원(개정안 대표발의)*
"내년이면 광복 80주년 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욱일기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조롱하듯이 전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역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의원 발의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된 겁니다.

욱일기 등을 설치, 전시할 경우
지자체가 퇴장이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 바깥쪽에 욱일기 등을 걸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 SYNC ▶*한진숙/여수시 총무과장*(지난 22일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제재를 넣을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생긴다면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는데..."

순천시의회는
조례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뒤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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