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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 헌납(?)(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1-03 08:14:31 수정 2008-11-03 08:14:31 조회수 0

◀ANC▶

하천 둔치가
농지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불법이라며
농민들의 둔치 사용을 막은 뒤 사회단체에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해당 둔치는 다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산강 지류 하천인 영암천입니다.

둔치를 따라 수만제곱미터의 농경지가 끝없이
조성돼 있습니다.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하천 사용료등을 영암군에
내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SYN▶ 농민
돈 조금 내고 농사를.///

그런데 올 초부터는 농사를 더이상 지을수
없었습니다.

s/u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동안
하천 제방공사등 영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펼쳤습니다.

이후 영암군은 둔치 경작은 불법이라며
농민들을 내몰았고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둔치 4만 제곱미터를
지역 사회단체 2곳에 점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꽃단지는 찾아볼수 없고
둔치는 다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SYN▶ 농민
우리것은 뺏고 단체에.///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 나온 수입금으로
사회단체들이 꽃단지를 관리를 한다는 것이
영암군의 해명입니다.

◀SYN▶ 영암군
수입금으로.//

하천 둔치는
뻘로 이뤄져 꽃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암군은
불법이라며 농민들의 둔치 경작권을 빼앗아놓고

사회단체에게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하며
둔치 경작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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