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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김영환 의원 의원직 상실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24 22:05:49 수정 2008-10-24 22:05:49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의회
김영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지만 어제(23) 열린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지난 6월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前 영암군 김 모과장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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