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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떠밀어 실종시킨 30대 구속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18 22:05:27 수정 2008-10-18 22:05:2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선원을 해상으로 떠밀어 실종되게 한
여수시 봉산동 39살 이 모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서 선원 44살 박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 씨를 바다로 떠밀어
실종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122 구조대를 사고해역에
투입해 실종된 박 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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