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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원, 강진수협 경락대출금 횡령 잠적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07 08:10:32 수정 2008-10-07 08:10:32 조회수 0

강진군수협의 경락금 대출사업 위탁업무를 맡고
법무사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잠적했습니다.

강진군수협은
이자 소득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인천의 모 법무사와 대행 계약을 맺고 법원
경락금 대출사업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사 직원 39살 오 모씨가 법원에 내야할
경매 잔금 3억 5천여만원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강진군수협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무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대출을 신청한 차주 4명에게는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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