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분별하게 상임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 의회들이 상임위원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의원수 13명 이하인
전남 기초의회 가운데 60% 이상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의원 수가
평의원 수 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고 예산과 조직 확대로 인해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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