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환경부,장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속 추진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1-04 21:37:36 수정 2004-01-04 21:37:36 조회수 0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5만여평에 이르는 장도 고층습지가 보전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2004년)초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가능한 상반기안에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보호대책과 생태학습장
활용여부 등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후
신안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박영훈 yhpark@mokpo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