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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3-14 21:44:26 수정 2004-03-14 21:44:26 조회수 1

목포해경은 오늘 오후 3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29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0.7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유자망 어선 요개보
268호를 검거해 목포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요개보'호에서 불법으로
어획한 잡어등 20킬로그램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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