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일부 학교의 저수조가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 가운데 54%인
5백40개교가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학교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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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