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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다치고 생활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4-12 13:36:55 수정 2004-04-12 13:36:55 조회수 1

◀ANC▶

작년 11월 송전탑 공사를 위해 이라크에
파견됐다가 피격당한 부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이라크 송전탑 공사에 나섰다 동료와 함께
피격 당해 부상을 입은 38살 임재석씨.

넉달째 병원에 입원해, 하루 두차례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임씨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사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씨가 회사로부터 그동안 받은 돈은 20일치
월급 6백 50만원뿐, 4백여만의 치료비도
회사에서 절반만 지급한 상탭니다.

S/U 이때문에 생활비가 없어 부인이 일터로
나섰고 20개월된 갓난아이는 고모댁으로
보내졌습니다.

◀INT▶ 임재석씨
힘들다, 회사에서 안도와준다.///

(C/G)현행 해외근로자 파견 특례법은
임씨처럼 해외에서 사업기간이 정해진 공사를
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임씨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SYN▶ 오무전기 관계자
안된다고 나와서 못했다.//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임씨의 가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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