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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4-04-27 07:43:41 수정 2004-04-27 07:43:41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정원초과와 미신고 낚시어선, 갯바위등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등이며 오는 3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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