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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모금행위 근절 지시

입력 2004-05-28 21:34:39 수정 2004-05-28 21:34:39 조회수 0

전라남도 교육청은 각종 학교행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당한 찬조금과
향응 근절을 각급학교에 엄중지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무감찰반을 연중 상시체제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찬조금 모금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영암관내에서 말썽을 빚었던
불법 찬조금과 관련 학교장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했고 회식비로 사용한 불법모금액은
전액 반환토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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