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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외계층에 수수료 면제

입력 2004-06-07 07:38:20 수정 2004-06-07 07:38:20 조회수 0

농협이 소외계층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과 모부자 가정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해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 자료를 창구에서 제시하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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