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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벌초사업?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10 17:03:56 수정 2004-07-10 17:03:56 조회수 0

◀ANC▶
일자리가 없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마다 자활근로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좋은 뜻과는 달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집안묘지를 벌초하는등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도로가에 있는 한 개인 묘지에서 한무리의 사람들이 벌초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묘지 소유자는 이지역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

때아닌 벌초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활근로에 나선 영세민들입니다.
◀SYN▶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 묘지 벌채하고 그러면 안되지...)

묘지옆 황토밭에서는 여성 참여자들이 콩밭에난 풀을 뽑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 밭 역시 묘지 소유자인 김씨의 것으로 김씨의 자녀가 자활근로 담당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SYN▶
(묘지주인 00씨 자녀가 이 면사무소에 근무하죠? 담당입니다.)

자치단체로 부터 일당 2만원씩을 지급받고 사실상 지역유지의 집안 일을 해온 셈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올 한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백10명,,

모두 1억4천만원의 급여가 영세민의 소득사업에 지출돼지만, 자활근로 참가자가 어떤일을 하는지 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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