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해 젓새우잡이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 기간동안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어민들에게는 5백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해 일원에서는 6백여척의 닻자망 어선이 젓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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