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사장 임면시에는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도의회는 다음달 개최되는
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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