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시.도별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가장
낙후된 전남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개발촉진지구는 면적이
광역 시.도별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9점2%인
신안과 완도 곡성 강진 등 10개군,
천100 제곱키로미터가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무안과 함평,영암,장성 등
4개 군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추가지정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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