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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하도급자 보호대책 강화

입력 2004-09-01 07:47:23 수정 2004-09-01 07:47:23 조회수 0

목포시가 관급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하도급자와 현장근로자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대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는등
공사장근로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도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영세 하도급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목포시는 대금지급때마다 준공검사 5일전에
공사대금 지급계획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공개하고,감독공무원도 인건비 체납여부등을
확인한 뒤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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