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목욕권과
이미용권 사용 시 업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일부 목욕권과 이미용권이
거래되거나 부적격자에게 양도되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해당 지원 사업에
연간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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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