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경제가이드

입력 2004-12-27 07:52:24 수정 2004-12-27 07:52:24 조회수 0

◀ANC▶
한때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렸던
레저용 차량에 내년부터 승용차와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부터 손해보험요율이 인하됩니다

경제가이드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에서 10인승 차량은
올해까지만 승합차로 취급받고 내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현재 7에서 10인승 차량은
내년에는 승용차 차이분의 16점5%,2006년에는
33%,오는 2천7년에는 50%,2008년에는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

내년 4월에 시행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에서는
당초 예정된 개인 보장성보험 가운데
특약이없는 상해와 질병,간병보험등 제3보험만
판매가 허용되고,손보사 상품가운데서는
운전자 보험등 일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

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 최초가입자의 경우
현행 140%의 보험요율을 내년부터 130%로
내리고,ABS를 장착하거나 도난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도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또 30세이상 운전자 특약이 신설돼
30세이상 연령대의 경우 26세이상 운전자
특약에 가입할때보다 보험료가 5% 낮아집니다
========================================

전남체신청은 내년부터 등기소포 요금을
기존요금보다 종량에따라 200원에서 7백원까지
평균 269원을 인상했지만 빠른 등기소포보다는
평균 4백31원을 인하해 전체적으로
등기소포요금이 2점05%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
MBC뉴스 고익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