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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외국인 선원등 선상폭력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3-09 07:51:38 수정 2005-03-09 07:51:38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봄 조업철을 맞아 선상폭력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석달동안
선상폭력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상급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력과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들간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폭력,
타살로 인한 외국인 선원의 실종,변사사건을
단순사건으로 위장신고 행위 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부산과 여수 등
외국인 선원이 많이 있는 곳에서 폭력사태가
빈발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목포지역에는 외국인 선원 2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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