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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아날로그 CCTV 무용지물로 전락

김윤 기자 입력 2005-06-03 07:50:27 수정 2005-06-03 07:50:27 조회수 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일부 아나로그 방식의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비디오 테잎에 녹화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있을뿐만 아니라 한 테잎에 녹화를
수십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날로그 방식은 화질이 떨어져 지하
주차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CCTV화면으로 범인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행정 계도와
지원이 요구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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