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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9-07 21:49:50 수정 2005-09-07 21:49:50 조회수 0

영암군 삼호읍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한 삼호읍 일원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지난 2천3년 목포해역
방어사령부 임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방제작업으로 추가 피해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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