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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동호회 집단행동 논란

김윤 기자 입력 2005-09-08 21:49:34 수정 2005-09-08 21:49:34 조회수 0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연판장식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위법성 여부와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 친목단체인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5일 회원 345명의 이름으로 기자실 운영과관련한 실명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오늘 오전 기자실 입구에 기자실 폐쇄라는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친목모임이 정식기구처럼
활동하고 있는데다 서장사표 제출이후
이같은 돌출행동이 벌어져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서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찰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 66조
위반여부에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지방청에
요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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