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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규사채취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김윤 기자 입력 2005-09-08 21:49:41 수정 2005-09-08 21:49:41 조회수 1

영광군이 규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광업권자와 벌인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모 광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규사채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업권자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해 온 신안군과 진도군 등 타 자치단체의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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