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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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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뇌물사건과 선거법위반,음주운전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잇따라 터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취중 폭력행사와 이권개입 등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 대부분이 내부적인 감시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권개입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출석정지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전남동부지역 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위법행위나
적절치 못한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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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의 유급화를 앞두고
기초 의원들의 자질강화와 책임정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 상설화등
내부 감시기능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의정구현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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