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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시군의원 인구30,읍면동 70%로 확정

입력 2005-10-17 21:49:17 수정 2005-10-17 21:49:17 조회수 5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 의원 정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방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4일 2치회의를 갖고 시군별 의원수를
배정하는데 인구수 30%, 읍.면동수 70% 비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3차회의를 갖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목포와 순천이 각각 2명,
광양이 1명의 의원이 늘어나는 반면 진도군은 의원최소 기준수 7명에 미달하는 5명,구례가
6명으로 산출돼 목포와 순천의 의원수를 줄여 보전하는 방안등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역구 19명,비례대표 3명이 예상되는
목포시의 경우 산정2동과 용당1동을 포함한
신도심 11명,원도심 8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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