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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시군의원 인구30,읍면동 70%로 확정

입력 2005-10-17 21:49:17 수정 2005-10-17 21:49:17 조회수 12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 의원 정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방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4일 2치회의를 갖고 시군별 의원수를
배정하는데 인구수 30%, 읍.면동수 70% 비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3차회의를 갖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목포와 순천이 각각 2명,
광양이 1명의 의원이 늘어나는 반면 진도군은 의원최소 기준수 7명에 미달하는 5명,구례가
6명으로 산출돼 목포와 순천의 의원수를 줄여 보전하는 방안등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역구 19명,비례대표 3명이 예상되는
목포시의 경우 산정2동과 용당1동을 포함한
신도심 11명,원도심 8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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