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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청 언론사 사장 체포영장 기각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0-20 21:48:54 수정 2005-10-20 21:48:54 조회수 1

경찰이 광주지역 일간지 사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오늘 진도경찰서가
'조선소 사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역 신문사 사장에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역 경찰서에 이송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해남지청은 피진정인인 언론사 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이송신청이 들어와 "권리존중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경찰서는 그러나 조선소 폭력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사 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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