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수협*축협 선거운동방법 확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0-22 21:49:13 수정 2005-10-22 21:49:13 조회수 1

내년 1월26일 실시되는 해남수협과 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해남 수협과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설명회를 갖고,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 전화·컴퓨터 통신에 의한 선거운동등 3가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남 수협과 축협 선거에서 실제 선거운동은 본인이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만 가능하게 됐으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