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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입력 2005-11-08 07:53:59 수정 2005-11-08 07:53:59 조회수 1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과 산림청장 특별 지시 제1호를 일선 시군과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피해 인접 시군과 경남북 진입로에
예찰조사원과 지도원 29명을 고정 배치하고
단속초소 9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또 기존 숲가꾸기 사업비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 방제작업과 재선충예방을 위한
이동 단속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선 지난 2001년 이후 목포 20ha,
신안 2ha,영암 1ha에서 2천여본의 감염목이
발견됐으나 현재 영암 지역은 완전
제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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