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 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때 상대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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