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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4-28 21:48:23 수정 2006-04-28 21:48:23 조회수 0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 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때 상대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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