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남악이주민 간척지 보상 해결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6-11 21:47:42 수정 2006-06-11 21:47:42 조회수 2

전라남도와 남악리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던
남악신도시 편입 간척지 보상문제가 5년만에
타결됐습니다.

당초 남악신도시 편입 간척지 대신
대체농지를 분양주기로 했던 전라남도는
관련법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주민에게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택지를 제공하고,
생활대책으로 현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4천여평의 미분양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간척지 조성시점인 81년
이후 입주 주민중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 세대는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추첨과
함께 계약체결을 마쳤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