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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체당금'아시나요?-R

입력 2006-06-16 07:52:02 수정 2006-06-16 07:52:02 조회수 5

◀ANC▶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해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 보장제'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 합니다.
◀END▶
미역등 해조류를 가공해 판매하는 보성의 한 중소업체.

경영난에 시달리다 두달전 결국 폐업처리 되자
정규직과 일용직 80여명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됐습니다.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 만도 자그마치 3억원.

전전긍긍 하던 직원들은 노동청에 들러 비로소
'체당금'으로 구제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INT▶
//CG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제돕니다.

기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못받은 임금을 확보할수있는 유일한 방안인데다
기업주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 경매절차 등에 따른 시한소요를
크게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2천년 시행돼
이듬해부터는 300인이하 전업종으로 확대됐지만
지금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이제도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INT▶
노동청 여수지청은 이와함께
회사가 도산될 경우 사업주가 잠적해
직원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홍보강화와 함께 지급 절차와 규정의 유연한
적용도 적극 고려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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