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빚을 내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긴급지원법 시행이후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 등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이같이 결정했다며
1개월 이상 단전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한데 전남도는
지난 6월말까지 334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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