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체]축산등록 밀집사육 예방홍보

입력 2006-08-15 07:57:47 수정 2006-08-15 07:57:47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등록사육시설 안에
적정 수준을 넘어 가축을 사육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농축협과 축종별 단체,시군을 통한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개정된 축산법에는
가축사양과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돼 소와 닭 3백제곱미터,
돼지는 5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