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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과 예내 등
천 132필지를 오는 2028년 3월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반드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