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자치위원회가
외국인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12개 국 언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인의 모국과 다른 한국 교통문화와 법규,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전남 도민 2%인 3만6천여 명에 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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