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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제차 타는 편법 체납자 14명 재산 압류 처분

최다훈 기자 입력 2022-08-12 08:00:07 수정 2022-08-12 08:00:07 조회수 7

전라남도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14명에 대해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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