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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 개정...신고 없이 '희생자 인정' 가능(R)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7-31 08:40:04 수정 2023-07-31 08:40:04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이 개정돼

1천 2백여 명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됐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1천 2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1천 2백여 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줄어들면서

희생자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INT▶

"7천 건 정도 접수됐는데

240건밖에 현재 (희생자)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1,200명이라는 것은 아주 큰 숫자고요."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C/G - 투명]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신속한 무죄 판결을 위한 직권 재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들은

길게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위원회 차원의 직권 조사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

내년 여순사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8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NT▶

"기재부에서는 50억 원 대로

초안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원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내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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