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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무 중 순직 인정..."보훈당국 태도 바뀌어야"(R)

◀ANC▶

여순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故 장환봉씨가
지난 5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잇따라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훈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20년, 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故 장환봉씨.

내란 혐의를 벗은 지
2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장 씨는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당일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희생됐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INT▶장경자 / 故 장환봉 씨 유족
"74년 만에 철도 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받게 돼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 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 여객차장이었던
故 김영기 씨의 유족이
보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순직 공무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INT▶김규찬 / 故 김영기 씨 유족
"아버지의 동료들은 전부 다 4급 공무원 이상 다 해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형을 받고 집행되면
퇴직금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보훈당국의 태도입니다.

보훈지청은 故 장환봉 씨에 대해
처음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장 씨의 인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C/G]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 진실규명 보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정철승 / 변호사
"국가 보훈처라는 기관이 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왜 혈세로 월급을 받는지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철도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행정 공무원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훈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