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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마약을 냄비에 소각' 전남도 황당 행정(R)

김진선 기자 입력 2022-11-03 20:50:12 수정 2022-11-03 20:50:12 조회수 10


◀ANC▶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류를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몰수 마약을 허술하게
폐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몰수 마약을 폐기하는 등 처분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현재까지 전남도에서
몰수된 마약이 소각된 횟수는 170여 차례.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 시군 보건소에서 임의 폐기해왔습니다.

[반투명] 가급적 경찰이 입회하고,
소각장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하도록 한 규정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0% 이상이 경찰도 전남도 담당자도 없이
시군 공무원들이 보건소 뒷마당 등에서
냄비 등을 이용해 소각한 겁니다.

◀INT▶ 최선국/전남도의원(목포1)
"원래 법률대로 광역 도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몰수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사흘째 이어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기관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가 전체 위탁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 고용승계 등
노동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최근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불거진 해고 교사들의 고용승계 논란 등도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 오미화/전남도의원(영광2)
"실제 공고나 계약서상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 부분이 돼있지 않더라고요.
명시를 확실히 함으로 해서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등의 원장 채용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자립 정착금이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이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준비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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