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중국, 일본, 동남아 해외사무소 3곳을 대상으로
일부 해외사무소는 협력과 집행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가 하면 평가위원회 구성,
실적평가,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 우호협력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류 재개와 국제협력관실의 기능 확대,
민간위탁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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