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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희롱 논란 교사 복귀...학부모가 경찰 고발

◀ANC▶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사가 6개월 만에 같은 학교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이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며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섬마을 초등학교.

지난해 6월, 한 남성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G.1) 일본 성인 영상물에 나오는 말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어,

(C.G.2) 실험도구에 물을 따르며 남자가 소변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생과 교사 단 두명만 있던 교실, 학생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엄마, 나 선생님 얼굴 못 보겠어.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나 선생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좋지 않은 단어이니 만약 알고 있다면 쓰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 자체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측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교사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적절하게 징계 하고 전출시키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준 학부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더욱이 올해 3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는 피해 학생의 친동생까지 가르치게 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와는 분리 조치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도 일종의 징계"라면서, 오히려 "서약 위반이다"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는 겁니다.

학교의 의무로 규정된 경찰 신고마저 하지않아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직접 해당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INT▶ 정귀례 "(학교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아동 성과 관련된 아동 학대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고흥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가 전출을 갈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