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섬 발전사업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개발 대상 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은 행안부가, 성장촉진지역은 국토부가 따로 관리하면서
섬 정책 연계 만 아니라 일관된 섬 발전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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