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목포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을 기재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실제 경력을 기재하더라도
모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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