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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강진원 강진군수를
광주고등검찰청이 직접 기소했습니다.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광주고검은
강 군수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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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
1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당시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참석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어 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품 전달 상황 몰랐고 돈을 건넨 남성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강진원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진군수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1월 1일, 강진원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강 군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고했고, 광주고등검찰청은
장흥지청의 판단을 뒤집고 강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CG)
광주고검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관계를 파악한 뒤
내부 회의 등을 거쳤다"며,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CG)
강진원 강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각각 다르게 나온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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